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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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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저작권위반
'저작권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의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지적재산권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8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삽화가이며, 고소인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삽화를 취미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입장문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명예훼손과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은 고소인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트위터 사용자들이 의뢰인에게 고소인과의 그림이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트위터 팔로워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의로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명예훼손 고의 불인정). 
    또한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체적 사실 적시성 불인정).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게시한 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트위터 아이디로만 특정되어, 제3자가 보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해자 특정성 불인정).  
    위와 같은 근거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이 입장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림을 첨부한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는 사건인데, 이 시한을 넘겨 고소한 것으로 보아 공소권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분쟁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져,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고소, 고발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억울한 사정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전 진행한 사건 중 '저작원법위반 방조' 사안 (2012도137**의 원심 2012노6**)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확정(무죄)판결이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원심(1심)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2심에서 위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원심에 그에 대해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링크 글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복제,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의 변호사는, 죄질 판단의 자료로서, 먼저 의뢰인이 운영진을 통해 방조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운영진 존재에 대해 원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고, 링크 글 게재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방조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불로그 등에 디지털컨텐츠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철컨텐츠를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위 게시를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여전히 유지되어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링크 행위나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 사이트에 있는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 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원제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 사이트에서 일어난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 많이 제공해 주셨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도 매우 행복해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