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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궁금증 타파

2022-01-17

비즈니스 기획기사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궁금증 타파
'FAQ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산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토)부터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칫하면 환수대상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매년하지만 매년 어렵다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했을 법한 질문을 모아 FAQ로 알아보려 한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그런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될까? 그런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자가 된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그렇다면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할까?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연말정산은 매년 시행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년 개정된 법규정이 생기기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공제내역이 없는지 반듯이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라. 회사는 근로자가 누락한 서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유일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연말정산 꼼꼼하고 슬기롭게 준비하길 바라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