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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주의할 점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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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협의 이혼 시 주의할 점은?
'협의 이혼 시 합의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청주법률사무소 청주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협의 이혼에 대한 상담과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한 도움을 의뢰하는 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 이혼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사항별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 및 보험, 자동차, 퇴직금 및 퇴직연금, 주식 등이 있고, 혼인 기간 이 짧은 경우 혼수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도 혼인 기간 중 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대상에는 채무도 포함이 되는데 채무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의 경우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경우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시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의 시 포함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이 확인 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유책배우도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청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위자료 역시 사안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최근 협의 이혼 시 위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주법률사무소 청주법무법인에 합의서 작성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명확하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길 권해드리며,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