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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무죄 사례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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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특수상해 무죄 사례
'사례로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그리고 특수상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3** 특수상해, 모욕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가 자동차를 몰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려는데 길가에 피해자 B가 앉아 있었습니다. B는 A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자신을 향해 운전하여 상해를 가했고, 마을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일로 A가 수사를 받은 사안으로, A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은 특수상해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통상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판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판례] 모욕의 의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는 B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외 자동차로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피의자신문, 참고인 진술 및 증거기록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B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 B의 태도(상해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으며 상해 입은 B의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A는 B를 향해 운전하지 않았으며 충돌한 바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최초 진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상황,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의 상황 등을 이유로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다툼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잦습니다. 별 것 아닌 사건이지만,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억울한 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증거를 제지하면, 진실은 밝혀지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