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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05-10

비즈니스 기획기사


국세청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 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인력은 전년 대비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5.2.∼31.(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태풍) 경북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스팸문자 차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신청 안내 대상 여부’조회 경로 신설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자동신청 동의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모바일, pc)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금융사기(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