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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절차와 집행방법1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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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대여금청구소송 절차와 집행방법1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대로 상환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인간, 친구간 또는 가까운 지인간의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서로의 의사가 확실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 등의 근거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겠으나, 그 활용도가 모호하거나 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대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만 빌려주면 괜찮은 곳에 투자해서 두 배로 불린 후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대출받아 건네준 경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쪽은 투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쪽은 이자까지 갚는다고 하였으니 대여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그 근거를 남겨두었을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므로, 처음 의도와 같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 작성 시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원금 상환일과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만기 이후 원금상환을 독촉한 정황이 있거나 이에 “날짜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제날에 꼭 입금하겠다.”는 등의 회신이 있을 경우 대여금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위 및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이란 돈을 빌려준 금액을 의미하며, 돈을 빌린 금액인 차입금과 상반되는 금액입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대여금청구에 대한 개관과 관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상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통상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가로 상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 이후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쉽고 빠르게 대여금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